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문제제기로 배달앱 업체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 도입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문제제기로 배달앱 업체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 도입
무허가, 영업정지 배달음식점, 배달앱에서 퇴출되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3.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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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되었다.

 

최도자 의원ⓒ대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하여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가 자주 지적되어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없었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식약처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관련업무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신뢰향상을 위해 배달음식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 밝혔다. 1위 업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후 업계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생활 속 문제부터 살피는 바른미래당의 생활정치가 만든 변화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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