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대표발의
홍문표 의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대표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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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일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하여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대한뉴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용면세유 및 농협 조합원·회원들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간 과세특례(세금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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