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BH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서 확인했으나 보고서에서는 빠져
노회찬 의원 ‘BH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서 확인했으나 보고서에서는 빠져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8.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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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지만, 추가조사위원회 활동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조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약 그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살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2013년 12월 통상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그 판결 이전부터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5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딘 애커슨 GM회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원 즉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는 통상임금 소송 여러 건이 재판 중에 있고, 그 전해인 2012년 3월에 이미 대법원도 판결을 내린 바 있었고, 그리고 한국GM을 상대로 한국GM노조가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이 상황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꼭 풀어나가겠다’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하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한 뒤“그런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고, 몇 달 후인 그해 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패배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었는데, 발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판결 결과가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라는 취지의 문서까지 작성했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법권 독립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자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공모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의혹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바로 잡는 길은, 이번 특별조사단이 제대로 엄정하게 조사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며 특별조사단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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