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재외선거인 신청기간을 현행 선거 60일전에서 50일전까지로 연장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8.03.2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60일은 국내 선거인의 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과의 시차가 너무 크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기간을 연장하여도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전현희, 백재현, 김상희, 권칠승, 김철민, 윤관석, 이학영, 바른미래당 이동섭,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