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60일은 국내 선거인의 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과의 시차가 너무 크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기간을 연장하여도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전현희, 백재현, 김상희, 권칠승, 김철민, 윤관석, 이학영, 바른미래당 이동섭,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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