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3.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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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3월 첫 출범한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법령 질의만 1만 7천여 건에 달한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부정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사돈인 공무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나요?” “공직자 부친상에 부조금과 화환을 함께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등 학교 현장의 선물‧식사(2,740여건), 설‧추석 명절 선물 제공(1,340여건)과 같은 국민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질의‧답변을 공개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서도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메뉴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간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에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9일 출범하는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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