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법’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법’ 대표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2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①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고,②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하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