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3.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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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의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3.28자로 이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형항공사들로 구성된 세계 3대 항공동맹**의 승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중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17.7.18~)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17.9.8), 공청회(’17.12.21)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휴협정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 간 연결성(connectivity)이 강화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직‧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하여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양사 단독 운항 3개 노선 : ①인천-라스베가스 ②인천-디트로이트 ③인천-워싱턴 또한,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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