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동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연구 제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제도설명회를 11. 13(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 했다.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 보유 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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