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4.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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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철희 의원ⓒ대한뉴스

지금껏 방위산업은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만 간주되어,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ㆍ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및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에는 ‘방산비리’라는 낙인으로 업계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자동차ㆍ조선산업의 침체에 불구, 연평균 10%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 정부라는 명확한 구매자, 기술집약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을 고려할 때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장점을 살려 안보뿐 아니라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의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관리ㆍ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추진,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체상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국제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 방위산업체들의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방위산업의 성패는 국가안보로 직결된다. 본 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병기‧김성수‧박용진‧박 정‧서영교‧안규백‧원혜영‧유동수‧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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