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시보임용 예비소방관 부상자 60명 달해… 소방안전교육 강화 필요”
홍철호 의원 “시보임용 예비소방관 부상자 60명 달해… 소방안전교육 강화 필요”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8.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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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9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3개월간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자(예비소방관) 부상자 수가 60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심리치료」와 「소방안전훈련 강화 」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 ⓒ대한뉴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소방청 제출)에 따르면 시보임용자 부상자 수는 ‘13년 7명, ‘14년 11명, ‘15년 20명, ‘16년 5명, ‘17년 15명, ‘18년(3월말 기준) 2명 등 최근 5년 3개월간 총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부상자 수가 전체(60명)의 46.7%인 28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18명), 강원(9명), 부산·인천(각 2명), 경남(1명) 등 순이었다.

 

시보임용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난 3월 30일에 일어난 충남아산사고가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시보임용자들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의 체력적인 교육과정상 부상 노출의 위험이 많아, 큰 부상을 당할 경우 정식 임용 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소방당국은 심리전문가를 긴급 투입해서 예비소방관들의 정식 임용 전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과학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해서, ‘연도별 교육계획’과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상 「소방안전훈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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