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세명의 홍콩 아이들을 목욕시키며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유니 크리스티아니는 작년 12월 1일 자녀 어머니로부터 허락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말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아이들의 목욕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렸다.
동영상 내용은 싱크대에 카메라를 세워놓는 장면으로 시작해 5살짜리 남자 아이의 벗는 모습과 7살 쌍둥이 남매의 샤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 동영상은 이웃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발견해 아이들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법정에 서게된 가정부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했으며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부정한 의도로 컴퓨터에 접속해 유해한 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들의 선처를 참작해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됐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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