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대표발의
- 전자발찌 피부착자 출입국 통제 강화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4.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입국 통제가 강화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22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해외도주,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허가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손금주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실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2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해 국내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