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인권위 바로서기 필요”
제윤경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인권위 바로서기 필요”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인권위 조직혁신 필요성 지적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4.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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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4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혁신위원, 시민단체, 지자체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인권위의 지난 17년을 돌아보고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들을 모색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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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은 “지난 9년간 인권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나간 답변 내용들을 보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혁신위원)는 인권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인권위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인권위 조직혁신, 인권위 내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해소, 과거반성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인권위의 혁신은 인권위나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혁신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숙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뒷짐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이행점검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구제대상에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에 사회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 주관교육에 사회권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도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침해는 고상한 인권교육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센터장(성북구 인권센터)은 정부기관에 인권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유효한 방법론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인권위로 돌아가 최대한 반영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원내대변인,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조승래 의원(교문위원회·운영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약 3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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