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분배부터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김상조 위원장,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분배부터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유통기업과 납품업체는 운명공동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5.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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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4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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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國境)이나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유통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하면서,“대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며, 오늘의 ‘리더’가 내일에는 얼마든지 ‘루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기법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좋은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며,“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납품업체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만 그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분배가 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되며,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라 하면서, “결국,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근래 나타나고 있는 유통시장의 상생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오늘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며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한편,“각 기업의 상생방안은 납품업체에 대한 단순한 판로(販路)·자금지원을 넘어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의 내용으로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납품업체간 상생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수준 향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그리고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잘 새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유통기업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각 사에서 마련하여 추진중인 납품업체,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마트는 1,4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하거나 해외판로 확보를 지원(’18년 500억원 수출 목표)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력품목과 겹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청년창업 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입점시키는 방안, 청년·주부 창업기업에 대해 입점수수료와 시설구축 비용(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수 지역맥주 제조업체를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142개 점포)하던 프로그램을 전통주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롯데마트는 교육, 상품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자사매장에 입점시키는 방안(매년 100개사 발굴 → 50개사 입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와 PB상품을 기획하는 경우, 상품 개발단계부터 매입 물량·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보장하는 방안(‘총량계약제도’)도 제시하였다.

롯데백화점은 총 2,050억원의 기금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무이자(1,000억원) 또는 저리(1,050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중소기업 전용매장(‘드림플라자’, 국내 4개·해외 1개)을 운영하며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중소 납품업체(300개) 임직원에 대한 온라인 판매, 상품 디자인, 영업 등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를 확대(월 2~3회)하는 방안과, 매년 중소기업의 우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S파트너스’)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남대문시장에 대한 외국인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조성, 한류이벤트 개최 등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개발 프로그램(연 2회)을 운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연장·추가 판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현지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부스설치비 등 1억원 보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역 특산물 전문매장(‘아름드리’)을 운영하며 그 입점업체(21개사)에 대해 10%p 인하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직거래 축산농장에 대한 무이자대출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납품하는 영세기업에 대해 제품 포장, 홍보 관련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K플라자는 우수 스타트업 화장품 브랜드를 발굴(83개 브랜드의 2,200여개 품목)하여 전용매장(‘태그온뷰티’) 입점 및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 납품업체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해 약 1,000명의 납품업체 종업원에 대해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CJ오쇼핑은 전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 우수 농가·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세 납품업체에게 시장분석·상품기획·브랜드 관리 관련 전문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GS홈쇼핑은 중소 납품업체에게 해외 홈쇼핑 방송 기회를 확대(’18년 250억원 수출 목표)하면서, 현지화된 제품생산 컨설팅, 영상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영세 사회적 기업에 대해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현대홈쇼핑은 중소 납품업체에게 업체·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18년 30개사 대상 5억원)하는 방안, 기금 2억원을 조성해 상품개발을 위한 R&D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진출 납품업체에 대해 판촉비용, 게스트 출연료, 인증 취득비 등 해외 판로 개척비용(9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 대출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저금리 1,000억원 → 2,000억원, 무이자 50억원 → 100억원) 방안, 우수 중소기업에게 유통·경영·마케팅 등을 컨설팅하는 방안(‘원스톱 인큐베이팅’)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소 납품업체(연간 300개 이상)가 해외 바이어와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현지 행사(‘한류상품 박람회’ 등) 참여 지원 방안도 발표하였다.

NS홈쇼핑은 농·수산물 관련 우수기업에 대해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2년간 4억원의 개발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터파크의 경우 영세기업에게 매월 1억원 상당의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개발한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홍보하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온라인회원(2,600만명)을 통해 구축한 소비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영세서점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먼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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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며,아울러,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기업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하면서,“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증가와 관련하여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을 추가하여,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납품업체란 ‘회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면서,ㅇ“특히,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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