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공청회가 3일(화) 오후2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경기도 장윤영 의원은 성남시 개발 또한 이 공청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은 지난해 건축 허가가 난 상태였지만 환경보고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로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환경보고서가 나갈 수 없었다는 것.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건의서를 통해 “성남시는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성남시의 전체면적 141.8㎢ 중 83.1㎢(여의도 면적의 28배)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ha당 1,400인이 넘게 거주하는 지역도 있다”며 “기존 시가지 55만 시민의 최소한의 삶 공간 확보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최고 장애물 고도인 영장산 193m 이하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자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성남시에서는 고도제한에 묶여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좌초된 바 있다.
현재 성남시는 2020년 완공될 개발 사업은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5월까지 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다.
이에 성남시는 또 “제2롯데월드 건축이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100만 성남시민들의 갈증어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45m이하라는 건축물 고도제한(15층 이상 불가)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성남시는 지난 40년간 제한 완화를 건의해 왔다.
취재/김유진 기자 사진/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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