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
09.2.5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
  • 대한뉴스
  • 승인 2009.02.04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실업급여수급자에게 60일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직전 평균임금 5만원 이하로서 부부합산재산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재산세액 3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됐던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해,이직 전 평균임금 1일 5만8천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소유 재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과세액 7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악화되는 경기여건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마련된 것이다.

임선언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