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오는 6월 4일 접수마감
나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오는 6월 4일 접수마감
- 2013년1월21일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 대상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5.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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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남 나주시가 전, , 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이 오는 64일자로 접수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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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3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121이전부터 계속하여 전, , 과수원용도로 이용한 산지 중,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 산지를 사용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 골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임시특례를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지속된 , ,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240여건(75ha)의 임야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이 이뤄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접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산지양성화는 임시특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 관련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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