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법원은 공정해야할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으로 삼아왔어"
노회찬 의원 "법원은 공정해야할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으로 삼아왔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5.28 2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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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심각한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헌정구조를 파괴한 법원행정처의 헌법 유린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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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삼았다. 내가 지난 3월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통상임금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에 대한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철도노조 파업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청와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삼은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그 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던 소모임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핵심 회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중복가입해소조치'를 통해 인사모 와해 전략을 실행했다. 또한 진보성향 판사의 개인 재산내역을 사찰했고, 정무적인 이유로 재판부에 판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시행되게 했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적절성을 법원행정처 스스로가 검토했다."며

“나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위해 검찰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사법부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고, 사법부의 자정능력으로 판사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유착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조사단장을 겸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검찰수사 대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모든 불법행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나온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인사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음을 확인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이 실행됐는지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2만개 이상의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사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도에 맞서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절대권력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했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교묘한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당당히 검찰 수사를 수용하고 촛불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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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29 01:11:46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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