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등 명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6.03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법률 제15515호, ‘18.3.20. 공포, ’18.9.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4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하여 정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4일부터 7.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