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06.0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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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이라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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