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쇠고기 국내 유통
광우병 위험 쇠고기 국내 유통
  • 대한뉴스
  • 승인 2006.1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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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지난 2003년 12월24일 이후 국내로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소머리도 수입금지 기간 중에 25톤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24일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쇠고기 등의 잠정 검역중단 조치와 SRM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시중에 유통된 SRM의 대대적인 수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2004년 8월 26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SRM관련 제품 시중유통방지결과보고란 내부문건에서, 시중에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 쇠고기는 28톤이며, 소각 등 폐기한 물량은 30톤, 검역시행장 입고 물량은 93톤등 총152톤에 대한 관리 보고를 했다.

그러나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003년 11,12월 2달 동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을 거친 쇠고기는 3만8천톤이며(이중 1만7천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대부분인 소의 부산물은 6,746톤 이었다. 농림부는 이중 152톤에 대해서만 관리결과를 보고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23일 이전에 검역을 마친 광우병 추정 쇠고기와 그 부산물 1만8천여톤은 보세창고에서 광우병파동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보관 중 이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2004-2006년 사이에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대부분인 소머리,창자,뇌하수체,소눈등 1,004톤이 국내로 풀렸고, 뼈채로 절단되어 판매하는 갈비등의 부위등만해도 7,000톤이 국내로 유통되었으며 이 고기들이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 되어 국민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내에 2003년 12월24일 이전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서 국내반입을 준비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소머리,눈,창자,소갈비부위는 절대 국내에 반입이 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2003년 12월24일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이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량이 18000톤에 이른다”고 놀라워했다.

쇠고기 수입업체인 D사의 경우 2003년 12.15일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머리 25톤을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24일 이후인 2003년 12월26일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하였고, 급식업체인 H사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창자부위 67톤을 2004년에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했다. 또 다른 급식업체인 O사도 2004년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9톤의 소창자부위를 국내로 유통했다. 외국계 할인매장인 C사의 경우 2003년 12월30일에 미국산 가공쇠고기(창자등 찌꺼기부분) 550kg을 검역을 하고 2004년1월에 국내에 반입시키는등 두차례에 걸쳐 1톤이 넘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창자등의 가공육을 매장에서 판매했다. 0.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SRM과 SRM이 의심되는 소의 부위가 2004년이후 18,000톤 넘게 국내에 유통됐다.

김선미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과 농림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이 끝났기 때문에 중단조치이후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따라서 관세청과 농림부는 수입중단조치이후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해명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위험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SRM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박수진 기자(자료제공=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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