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前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고발
한국공인노무사회,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前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고발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06.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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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삼성전자(주)와 2014년 2월부터 억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 정황이 포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수사 중인 前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고발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송모씨가 ‘노조와해’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짠 것은 그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직역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송모씨가 이를 수행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므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前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송모씨가 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무사로 노조와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오보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이로 인해 심각히 훼손된 3,000여 회원 노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노동존중사회에서 대다수의 공인노무사가 높은 사회적 책임에 따라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에서 노조와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를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비자격사가 노조와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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