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지난 10. 22 ~ 10. 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영양군)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10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 가지 피해세대 3월) 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 등 1999년 이후 총 10회, 27만여 세대, 8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한 바 있다.
구 분 |
적 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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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 급 |
2 등 급 |
3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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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종 류 |
물적피해 |
피 해 정 도 |
피해의정도가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
피해의정도가50%~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 |
피해의정도가50% 미만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단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한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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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등 |
주택, 상가 및 부속물등의 피해 |
완전침수,완파,완전유실, 완전매몰 |
일부침수,반파,일부유실, 일부매몰 |
부분침수,소파,부분유실, 부분매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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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경지, 농작물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 |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80%이상, 완전유실,완전매몰, 완전침수, 완파 |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80%미만,일부유실, 일부매몰,일부침수,반파 |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미만, 부분유실,부분매몰,부분침수,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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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업 |
가축, 축산물, 축사 및 초지유실 등의 피해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80%,완전유실,완전매몰,완파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 ~80%미만, 일부유실, 일부매몰, 반파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미만,부분유실, 부분매몰,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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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어업 |
선박,어망,수산물및수산물 증․양식시설 등의 피해 |
완파, 완전유실,피해수량이 80%이상 |
반파, 일부유실, 피해 수량이 50~80%미만 |
소파, 부분유실, 피해수량이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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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
가입자가사망, 실종,부상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
사망, 실종 등 |
중상(입원 4일이상) |
중경상(입원3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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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율 |
50 % |
40 %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