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농단한 인사들을 심판해야
헌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농단한 인사들을 심판해야
건국 이후의 반(反)헌법행위자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발표회 개최
  • 선호균 기자 hksun79@naver.com
  • 승인 2018.07.11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선호균 기자] 이종걸 국회의원은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을 기리기 위한 토론회를 내일(7월 12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건국했지만, 민주주의는 순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친일 세력의 미청산, 정치공작에 의존했던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 분단 시대에 반공의 국시 하에 국가기구들이 자행했던 반인권적인 국가폭력들은 한국 헌정사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가의 정점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반(反)헌법 행위를 자행한 크고 작은 ‘괴물’들을 탄생시켰다.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나라라면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위를 한 인사들을 밝히고, 그 행적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사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정 농단과 사법부의 ‘일탈’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 헌법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조차도 반헌법적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왔음을 볼 때, 반헌법 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기소하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탈들은 반복될 것이다.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타이틀을 단 내일 행사에서는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밝힌다. 또한, 최근 편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 및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잇따른 재심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도 발표될 것이다. 이 작업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20여명의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지난 1년 5개월 참여한 결과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