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일명 '불효자 방지법'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일명 '불효자 방지법'대표발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할 경우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 상실 가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7.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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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16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 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 인「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 의원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 부양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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