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칠곡/당진/청원군이 주관하는 시승격 법률요건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입법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인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7조 2창의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에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이다.
당시 이 의원이 발의했던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은 현행 ‘군의 인구 15만명’을 인구 12만으로 수정하고 ‘3개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시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론화되어 현실에 맞는 훌륭한 입법대한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김유진 기자 사진/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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