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당진/청원군 市승격 입법 공청회
칠곡/당진/청원군 市승격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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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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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칠곡/당진/청원군이 주관하는 시승격 법률요건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입법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인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7조 2창의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에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이다.

당시 이 의원이 발의했던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은 현행 ‘군의 인구 15만명’을 인구 12만으로 수정하고 ‘3개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시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칠곡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청원/당진/칠곡 3개군의 시승격이 이루어지면 도로,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활성화, 산업공업단지 건설 등 경제적 투자도 더 활발해서 지역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군수(민선 1,2,3기)를 했던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도시화되는 군을 합리적으로 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내에 인구, 행정수요, 도시산업 종사율, 도시화율, 발전전망 등 현실에 부합되게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론화되어 현실에 맞는 훌륭한 입법대한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행정안전위원장 조진형 의원과 칠곡군(배상도 군수), 당진군(민종기 군수), 청원군(김재욱 군수) 군수와 교수들이 참석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청원사랑포럼의 회원들과 재경 청원군민회원, 칠곡/당진군민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취재/ 김유진 기자 사진/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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