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정부가 조속히 지원해야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정부가 조속히 지원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8.07.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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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35~28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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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비롯해 밀폐된 차량 안에 어린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전부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부모가 잠깐의 부주의로 아이를 승용차 안에 방치해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존재해, 어린이 갇힘 사고에 대한 대책은 보호자의 관찰의무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된 어린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차량 내부의 특정 위치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한 NFC 태그장치를 설치에는 대당 5만 원,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는 대당 4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전수조사한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6만 7,363대로, 현재 수치를 약 7만 대로 가정하더라도 최소 35억~최대 280억의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2018년 국가예산 중 영유아보육료는 32,575억 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912억 원 증가한 액수임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등 각 정부부처로 소관업무가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각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안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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