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변자’ 자처한 홍종학 장관,‘공문 한 장 달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변자’ 자처한 홍종학 장관,‘공문 한 장 달랑’
-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했어야
  • 선호균 기자 hksun79@naver.com
  • 승인 2018.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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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선호균 기자] 지난해 11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중기부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기부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촉일(5월 14일)을 불과 2주 앞두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참여 요청 공문’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월 1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우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각 1명씩 총 3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권한은 없지만, 발언권을 갖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전문위원회의 등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므로, 중기부가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당장 현행 법률을 개정해 특별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중기부는 상대적으로 개정이 수월한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어야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산업부와 특별위원 교체를 협의하는 등의 대응을 한 후 고용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해야 했지만, 제11대 최저임금위 활동을 불과 약 2주 앞두고서야 고용부에 공문을 보냈다”면서“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을 자처하겠다던 홍 장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기부는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규모별·지역별·소득수준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특별위원 참여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여전히 ‘외청’으로 있을 때와 같은 지원 위주의 정책만을 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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