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일대 금연구역 지정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일대 금연구역 지정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도기간 … 이후 11월 6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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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8월 6일부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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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에 자리해 있고,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또한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도봉산도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타 지역의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이다.

구가 이번에 다락원체육공원 및 평화문화진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는 8월 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조기인식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11월 6일부터는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이 시기부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시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다락원체육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515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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