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 거친 이후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해야”
이태규 의원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 거친 이후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해야”
2012년 이래 환급금 규모, 1조3천3백억 원 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8.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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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환급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징금 불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2천5백억여 원으로 2012년 130억여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약 1조3천3백억 원에 달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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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액은 매년 약 2천억여 원에서 3천억여 원 사이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 규모는 2012년 130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20배 가까이 늘어난 2,51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금이 2,356억 5,900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156억 8,800만 원은 직권취소 등에 따른 환급금이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약 1조3천3백억 원 이었으며, 환급결정이 난 후 돌려줄 때 이자 형식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 또한 1천1백2십7억 원에 달했다.

수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애초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번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정책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잘못 납부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과징금 외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 가산금액은 2012년 8억여 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13년 39억여 원, 2014년 3백억여 원, 2015년 373억여 원, 2016년 325억여 원, 2017년 81억여 원으로 2012년 이후 1천1백2십7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과징금의 이자로 소모되었다.

덧붙여 최근 3년간 실제 수납 대비 환급 비중은 평균 약 50%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2017년도에는 1조 311억 4,500만원 규모인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으로 인해 환급비중이 1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만일, 퀄컴을 제외하면 환급 비중이 66.4%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이 늘어가는 것은 과징금 판정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9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 중 36.2%인 5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불복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의 50.4%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2013~2017로 보면 평균 40%가 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최근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2013~2014년의 과징금 불복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고액과징금 부과건에 대한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금이 늘어나고 불복 소송이 점증하는 데 대해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환급 사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과징금 환급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환급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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