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전체 소규모 사업자 0.023%만의세무조사를 면제ㆍ유예한다며 생색내는 정부”
송언석 의원 “전체 소규모 사업자 0.023%만의세무조사를 면제ㆍ유예한다며 생색내는 정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8.19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질타했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지난 1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은 대책은 ‘지나친 생생내기 정책’이라 평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489건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7,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