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아닌 54만여동 민간건축물 혜택 볼 듯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8.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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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에는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이 있다. 이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안 발의자인 최 의원은 지난 6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금년 7월에 동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만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법정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은 제외)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5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의거 점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831일부터 개최될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아직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되어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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