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美 영사관 건물 999년간 임대 보장”… 특혜 논란
“홍콩, 美 영사관 건물 999년간 임대 보장”… 특혜 논란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8.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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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1999년 미국 영사관에 영사관 건물에 대해 999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미국 측이 영사관 건물을 매입한 뒤 민간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한 계약 문건이 공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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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일반적인 임대기간인 50년보다 임대기간이 압도적으로 긴데다 이전 1950년 계약에선 금지됐던 건물 매매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999년 홍콩 정부가 미국 영사관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문건 내용이 한 인터넷 활동가에 의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1999년 당시 퉁치화 초대 행정장관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 건물을 999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999년간의 임차료는 4400만 달러로 명시돼있다.


홍콩 정부는 계약서에서 미국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건물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50년에 홍콩 정부와 미국 영사관이 체결한 최초 임대차 계약에는 미국이 건물을 매입할 수는 있지만 영사관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경우 다시 홍콩 정부에 적정 가격에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계약에 따라 미국은 건물을 매입한 후 민간 부동산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1999년 계약이 1950년 홍콩 정부와 미국 영사관이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보다 훨씬 미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최초 계약서에는 1950년 4월 19일로부터 7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75년간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임차료는 연간 2092달러였다.


또 2047년까지만 임대 계약이 체결돼있는 영국 영사관에 비해서도 임대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만 영국 식민지 지배 당시의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되는 ‘일국양제’ 아래 영국 영사관은 2047년까지만 임대 계약이 돼있다. 이번 계약 문건을 공개한 활동가는 현재 미국 영사관의 부동산 가치를 77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기업 존스랑라살르(JLL) 관계자는 이 같은 추산이 과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임차료 4400만달러를 받고 999년간 임대를 보장한 계약이 시세에 어긋나지 않은 합당한 계약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홍콩 국토부 관료 출신의 로저 니심은 “1950년의 임대 계약은 미국이 매입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의 홍콩 정부는 중국 땅의 일부를 미국이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999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999년의 임대 계약을 통해 홍콩은 형식적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미국은 사실상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약 문건이 공개된 이후 7일, 미국 영사관은 건물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수십년간 이 곳에 머물러왔으며, 이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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