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경험 있어
국내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경험 있어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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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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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13일(금) 무역위원회가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업체 지재권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3,63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28% 기업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로 환산해서 약 1000여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다.

비율을 살펴보면,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특허권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 봉제, 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하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 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볼때, 응답기업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요망되는 실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침해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이 진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 의욕 저하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기업들은 시정조치 미흡으로 인한 재발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비용, 시간대비 효과가 미흡해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발생시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 단속, 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재권 판정물품 통관시 세관의 확인을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강구하고 적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침해 예방활동, 대응조치 및 정부 구제제도 등이 포함된 종합 안내서 및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와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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