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
‘몰카’ 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작년 한 해 총 6,465건 발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0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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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학내 화장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되고 심지어 구청 공무원까지 불법 성매매에 ‘몰카’까지 찍어 웹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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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청은 ’17년, '18년 통계의 경우, 아직 산출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일)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검거인원 통계 미산정으로 2016년 기준으로 대체) 검거에서 재판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경찰 검거인원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계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검거된 ‘몰카’ 범죄자가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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