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성수용 축산물 및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주간(9.10.~9.21.) 대상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3,469개소 축산물작업장 중 금년도 행정처분 업소, 3개월 이내 신규인허가 업소, 금년 미점검업소 등 46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공무원 및 시민감시단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0여명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아울러, 2017년 햄버거병 사건 재발방지 등 위생강화를 목적으로 도내 분쇄가공육제품 생산 1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주요 생산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① 전통시장 내 무허가 가금류 도축행위 등 부정 유통·취급여부, ② 무허가 업소의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여부, ③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여부, ④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여부, ⑤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이 엄중히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도내 축산물 생산·판매를 위해 이번 일제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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