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농협경제지주, 호남권 친환경농업물류센터 관리운영 100억원 손해 협약서 체결
나주시-농협경제지주, 호남권 친환경농업물류센터 관리운영 100억원 손해 협약서 체결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미약…조례위반 수천만원 임대 수입 올려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8.09.1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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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농업물류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를 나주시와 5년간 100억원의 손해를 예상하면서 체결해 업무상배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뉴스
전남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는 건물신축 목적과 다르게 친환경 농산물 물류를 하지 않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 나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대한뉴스

농협경제지주가 5년간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나주시와 이처럼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한 속내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호남권친환경물류센터는 지난해 7억 7천여만원, 올 9월7일까지 36억여원으로 연간 20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시설규모에 비해서 빈약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협경제지주 호남권친환경물류센터는 관련조례를 위반해 나주로컬푸드를 포함한 10개업체에 사무실과 저장고를 사용토록해 나주시 재산으로 수천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순수익)을 올리며 100억원 손해협약을 만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운영주체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시설물의 다시 대여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다시 대여금지조항을 위반하면서 임대해준 업체중에 상당수가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별개로 일반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나주시가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왜 방치하고 있는가이다.

관련 조례를 위반한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부동산 임대사실에 대한 방치는 시소유인 친환경물류센터를 농협경제지주에 위탁 해 주고,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가 아님에도 시출연금 9억원으로 운영되는 나주시 로컬푸드가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와 나주시 로컬푸드가 모두 나주시 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하부조직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물류센터가 나주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현재까지 매출액을 기준해서 결산시 매출액을 54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사용수수료는 270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반면, 나주로컬푸드 1곳에서만 친환경물류센터가 받을 임대수입은 연간 910여만원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친환경물류센터의 사용료는 친환경물류센터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발생하는 총 매출액(내부거래는 제외한다)의 1,000분의 5범위내에서 나주시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조례에 따르면 사업연도 결산시 적자가 발생할 경우 100분의 50 이내서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이소식을 접한 이창동의 이모씨는 “친환경물류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로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나주시가 친환경물류센터의 부동산 임대업을 막고 친환경물류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해서 100억원 손해를 보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 뿐”이며 “사무실 임대중 나주로컬푸드는 시와 협의했고, 다른업체는 자체적으로 임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 친환경농업물류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2017년 5월16일 체결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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