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탁상행정으로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
익산시 탁상행정으로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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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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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반년 이상 식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해온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산시 신흥동 A식당 업주 B씨는 지난해 6월 식당을 인수한 뒤 수돗물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물 색깔이 탁해 의심을 했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그냥 넘겼다.

 

하지만 냄새가 계속나고 급기야 화장실 샤워기 청소를 위해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서 2∼3cm 크기의 치어와 민물 새우가 발견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4일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5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이 불가능한 공업용수로 판명됐다.

 

문제의 수도관은 지난해 3월 인입관 설치과정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설계실수로 생활용수관이 아닌 공업용수관에 연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 주인의 경우 수돗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

 

A식당 업주와 손님들은 지난 수개월간 익산 제2산업공단으로 흘러가는 공업용수를 식수로 알고 먹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늑장대응으로 대처했다.

 

공업용수 사실이 밝혀진 9월 인근수도관에 임시로 연결, 생활용수를 공급했지만 한집이 사용해야 할 수돗물을 두 집이 사용하면서 수압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시는 5개월 뒤인 올해 1월 17일 A식당으로 연결되는 인입관을 무료로 설치해줬다.

 

한편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설계상의 실수로 생활용수에 연결돼야 할 인입관이 공업용수관에 연결하는 착오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은 각각 훈계와 주의조치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인과 피해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원인 부부는 정신적 피해보상비 명목 등으로 2억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익산시는 치어와 민물새우가 발견된 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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