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월 매출액에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 약 70%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매출 총 이익)을 가맹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함.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 매출 이익 대비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비율은 15~70%라는 것.
편의점 3사(G사, C사, S사)의 가맹수수료는 최소15%에서 최대70%까지 다양하며, 가맹수수료가 적은 창업모델의 경우 임차료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함. 반면에 E사의 경우 창업모델에 따라 60만원, 110만원, 150만원의 월 회비를 내거나 상품 매입금의 15%로 가맹수수료를 납부하는 창업모델이 있으며 이는 타 편의점에 비하여 적은 비용을 본사에 납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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