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총 227건의 민생법안 의결
20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총 227건의 민생법안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20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0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목적의 대마 허용,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총 227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에 앞서 7개월 만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코자 9월 3일(월)~9월 19일(수) 기간 동안 총 7일간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오늘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은 총 1,070여 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위 3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이었던 이번 심사는 일명‘장거리 마라톤’이라 불렸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일정은 19대 국회의 평균 심사일정과 비교할 때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19대 국회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일수는 1년 평균 10.4일로,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회기가 4~5회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한 회기 당 법안심사 일정은 약 2일 정도였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의 특징은 높은 처리율이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227건의 법안 중 220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원안의결(10건), 수정의결(11건) 및 대안폐기(176건)을 포함해 197건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89.5% 처리율을 보였다. 20대 국회 평균 법안 처리율이 27%임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밀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책을 마련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정치인의 책무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법안심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각 당 간사 및 법안소위 의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민생, 생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쳤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