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발표
정부,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발표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5%, 주택은 21.2% 증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9.20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뉴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대한뉴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8월말)까지 총 34만 5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5,277채*이며, 현재(‘18.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천 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5,817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하였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는 한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