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미추홀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정봉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8.09.21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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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의무 배치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세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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