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2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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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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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으며 (표2),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이후삼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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