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국회의원, 금융감독 혁신한다며 기업 옥죄는 그림자규제만 쏟아내
김선동 국회의원, 금융감독 혁신한다며 기업 옥죄는 그림자규제만 쏟아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공공기관도 검토 단계인데 금감원은 금융회사 도입 박차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10.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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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과제 69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신설 과제는 18개로 규제완화 9개 보다 두 배 많았으며,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숨겨진 그림자규제도 18개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그림자규제는 법률과 규정 근거 없이 은행지점 폐쇄 결정, 이사회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7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17대 핵심과제, 6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9개 과제 중 성장 관련 과제는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9개 불과하였는데, 이 또한 장기적 과제로 이제 계획 검토 단계였으며, 나머지 60개 과제는 리스크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69개 세부과제 중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과제가 18개였으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과제는 9개에 불과하여 규제 신설 과제가 2배 많았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신설한다고 보고하지 않은 세부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그림자 규제가 18개나 더 존재한다는 섯이다.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은행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②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

특히, 법리 다툼이 커 금융회사의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괄구제 제도 도입을 위해 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검사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계획도 현재 법적 근거도 없고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 공공기관도 아닌 금융회사에서 도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규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금융회사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선동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며, “추락하는 국가경제지표 반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담론을 이어가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림자 규제와 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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