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영주권자 가족 비자 거부 사례 재검토 명령
홍콩 고등법원, 영주권자 가족 비자 거부 사례 재검토 명령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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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영주권자인 인도 여성이 정신적 질병이 있는 친자매의 홍콩 비자를 거부 당하자 2년간 법정 소송 끝에 다시 재검토하라고 고등법원이 명령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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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힝청 판사는 예외적인 인도주의적 또는 동정적 사유도 없이 이민국이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는 비자발급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비자 발행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SS라고 알려진 인도 여성은 10년 이상 홍콩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2월 자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자 이민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SS의 자매(44세)는 뭄바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70세인 아버지 혼자서 자매를 돌보았다. SS는 가족 모두 홍콩으로 이주시키려 했지만 아버지의 비자만 승인됐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자매는 비자를 받지 못했다.


고등법원 토마스 판사는 이민국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매의 상태를 무시한채, 의사의 소견을 선별적으로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가 인도를 떠나면 지적 장애자 자매는 사실상 방치될 것인데 이점을 이민국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SS가 인도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SS가 이미 영주권자이며 홍콩에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여성을 도운 인권변호사 마크 델리는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2년이 걸렸다면서 절차상의 불공정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더 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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