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 사후정산하던 지자체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시 선면제제도 실시
경북도, 12월 사후정산하던 지자체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시 선면제제도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9.02.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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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험료 보조금의 정산방식을 종전 12월 사후정산에서 농가가 일선농협 창구에서 가입시 즉시 면제 해주는 선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가입시 총 보험료 중 국비보조금 50%, 도비보조금 10%를 사전면제 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번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군 보조금 10~20%를 추가로 가입시 선면제받을 전망이어서 가입시 부담하는 농가부담은 종전 50%에서 20~30%선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보조금 50%는 사전면제 받고 나머지 50%(도비,시군비 보조분, 자부담)는 가입농가가 먼저 납부한 후, 지자체 보조분에 대하여는 정산결과에 따라 12월경에 환불받는 방식으로서, 가입초기 농가의 부담이 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예시(지역별 편차있음)

○ 5,000㎡(0.5ha)의 과수원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약 120만원의 재해보험료가 발생한 농가는 가입시 국비보조금 60만원과 도비보조금 12만원, 시군보조금 약 12만원이상을 제외하고 36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음

◇ 총 보 험 료 : 120만원
- 국비보조금 : 60만원(50%)
- 도비보조금 : 12만원(10%)
- 시군보조금 : 12만원 이상(10%이상/도내평균)
⇒ 가입시 농가 자부담 : 36만원 이하(도내평균)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가입예상 총보험료 300억원 중 국비보조금 150억원 외에 도비 보조부분 30억원과 시군보조금 42억원에 총 222억원의 실익이 도내 16,000여 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과 함께 예산조기집행과 서민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점과 개인 보험료가 농장조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되는 점 등 가입시 정산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전격 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이번 조치로 인하여 초기 농가부담금이 종전대비 40~50%정도 인하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가입을 받는 농가경영안정에 안전벨트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경북도의 가입방식 개선이 전국 지자체로 파급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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