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체류 한국근로자, 앞으로는 이중 연금부담 안한다
폴란드 체류 한국근로자, 앞으로는 이중 연금부담 안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9.02.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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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앞으로는 이중 연금부담을 안하게 된다.

이시형 주폴란드대사와 라도슬라프 믈렉츠코(Radoslaw Mleczko)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은 2009.2.25(수)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외교부는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에 파견(최대 5년, 양국간 합의시 연장 가능) 근무하동안 국내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대 연 1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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