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앞으로는 이중 연금부담을 안하게 된다.
이시형 주폴란드대사와 라도슬라프 믈렉츠코(Radoslaw Mleczko)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은 2009.2.25(수)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외교부는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에 파견(최대 5년, 양국간 합의시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국내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대 연 1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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