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0.11%인하한다고 27일(금)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0.11% 인하는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000원에서 470만3000원으로 약 5000원 하락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78만원에서 1억 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이라 분석된다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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