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 문정선
  • 승인 2005.12.2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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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초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T/F형태로 운영해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번에 정규조직화한 것으로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함께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와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하여 3개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1개과를 설치하고 투기조사반은 총 26개반 75명으로 편성한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의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 등 상시 감시케 된다.


또한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이렇게「부동산납세관리국」을 설치하여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임기대응적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업무 수행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상시관리를 통해서 탈·불법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가신고 의무제 도입과 ’06년시행예정인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1세대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등),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부동산전담국의 출범은 부동산 세제관련 업무처리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서울청 및 중부청에 투기조사 전담인력으로 1개과씩 증원·배치되었으나 투기조사 대상자의 범위, 일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는 기존 조사인력을 증원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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