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규격품에도 GMP 도입 추진
식약청, 한약규격품에도 GMP 도입 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09.0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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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한약재 규격화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약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단체 및 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한약재는 '96년부터 규격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및 산업 영세성 등으로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체계가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나, 규격화 제도 정비가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그간 한약규격품 유통기반이 조성되는 한편, 규격품 제조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산업여건과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한약규격품GMP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TF팀은 식약청·복지부 관계자,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재 제조업체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중국·일본 등 외국의 한약재 관리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및 한약재 산업의 환경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간 축척된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 연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하여 올해 안에 한약규격품의 특성에 맞는 GMP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약규격품GMP 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사전 예방적 제조·품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한약규격품 품질 보증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가 공급됨과 더불어 한약 산업육성 및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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